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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설치

촉법소년 만 14세→13세 하향

일각 미성년 전과자 양산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국민적 여론이나 제도 악용 사례를 감안했을 때 연령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 소년부를 설치하고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형법·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린다는 점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제한을 검토한다.



촉법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897명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느는 등 해마다 증가해왔다. 특히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에서 2020년 4.86%로 증가했다. 성범죄 비율도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가 ‘연령이 낮아질 경우 미성년자 전과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이유다. 법무부는 대부분 소년범이 기존처럼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와 처우 개선, 교육 강화 등 대책도 병행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의 경우 전담 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또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소년범을 교화하는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확대하고 급식비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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