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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저상버스…교통약자 배려없는 배차

감사원 "저상버스 특정노선·시간에 편중"

국토부는 교통약자 콜택시 보급률만 설정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특정 노선이나 시간에만 편중 운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27일 나왔다. 일부 도시에서는 특정 시간대 저상버스 배차 간격이 최대 168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20일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교통약자법 등에 따르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배차 간격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4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인천, 대구)가 저상버스의 보급에만 중점을 둔 채 배차나 운행 간격 등은 관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버스 운송사업자 가운데 저상버스를 배차하지 않은 곳이 55개, 편중 배차하는 곳이 53개에 달했다고 했다.

저상버스를 배차하더라도 배차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특히, 인천의 한 운송사업자는 보유한 저상버스 5대를 전부 특정 시간대에 배차해 저상버스 이용 승객의 최대 대기시간이 168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버스 정류장 중 67.8%의 연석 높이가 15㎝ 이하로 설치·관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보도 높이에 따른 저상버스 승·하차 안전성과 편의성을 시험한 결과 연석 높이가 20㎝일 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저상버스의 경사판이 닿는 버스정류장 보도의 높이가 너무 낮아 휠체어 승하차가 어려운 사례가 확인됐다"며 국토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교통약자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급률(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만 설정하고 운전원 채용 등 운영계획은 따져보지 않아 운행률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운행 가능 차량 181대를 보유했지만, 운전원이 적정 인원의 65.6%만 채용돼 일평균 운행률(일평균 운행차량/일평균 운행가능차량)이 61.1%에 불과했다. 지난해 특별교통수단을 새로 도입한 인천, 대전, 울산, 세종은 총 53대를 도입하면서 운전원은 총 15명만 채용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노선 내에서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가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실태조사에서 운행 현황을 점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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