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공개한다. 외국인 투기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DTI 등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본국 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현금을 반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용이해 내·외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양 부처는 11월 중 정보 공유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반기별로 공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 외국인의 세대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취득세 중과 등 과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 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를 함께 마련한다.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발의됐다.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도 신설한다.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올해 12월 시범 생산할 예정이다.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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