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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죄인데…"'세 모자 살해' 남편 신상공개 안 해" 왜?

직계 가족 간 범죄라 피해자 신상 노출 우려 커…

'재범 방지 목적'등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간 범죄인데다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경찰 측 판단에서다.

광명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는 △범행 수단 잔인 및 중대한 피해 발생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 부합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에만 엄격히 이뤄진다.

그동안 이러한 요건에 해당해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등이다.

범행의 잔혹성·중대성 등 사안만을 놓고 보면 A씨 역시 신상공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세간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던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가족 간 범행인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신상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는데다가, 피해자가 직계비속인 점에서 피해자 들의 신상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며 "피해자 권익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20분께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거주지에서 부인 B씨(40대)와 아들 C군(13), D군(9) 등 3명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이혼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에 가기로 했으나,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B씨에 격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애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자택 주변에서 흉기와 피 묻은 옷 등을 발견해 꺼내 보이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후 폐쇄회로(CC)TV를 피해 이동하고, 옷을 갈아입은 채 PC방에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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