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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안되면 공사수주 줄여야”…‘사망사고 4건’ 낸 대형건설사

또 근로자 추락사…중처법 적용사고 4건 ‘최다’

3회 안전감독·안전인증 취소에도 중대재해 재발

“수주 물량, 안전한 시공 못할 수준인지 살펴봐야”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장비들이 서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대형 건설사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올해만 4번이나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하지만 이미 3차례나 안전감독을 받아 기존 행정력으로 해결되지 못할 정도의 안전관리체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운다. 디엘이앤씨를 두고 수주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조언까지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는 20일 경기 광주 도로건설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가 27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디엘이앤씨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4건이 됐다. 올해 들어 3월과 4월, 8월에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이 회사는 이례적으로 4분기 연속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디엘이앤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고용부는 사고 이후 3번이나 안전감독을 했다. 이 중 1번은 감독 중 가장 수위가 센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첫번째로 꼽는 대책이다. 디엘이앤씨는 8월 사고로 고용부 산하 안전산업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인 ‘코사 엠에스’도 취소됐다. 하지만 감독과 인증 취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면서 고용부 내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4번째 사고는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 발생했다. 당시 디엘이앤씨 대표는 국감장 증인으로 나와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디엘이앤씨에 대한 추가 안전감독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감독은 감독 이후 인력, 공정이 바뀐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고용부 한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은 감독을 하더라도 일주일도 안돼 인력이 바뀌고 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전 감독이 소용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디엘이앤씨가 확보하고 확보할 수주 물량이 사망사고 없이 소화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건설업은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한데다 하청의 재하청이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는 건설현장이 너무 많아 원청(건설사)의 안전감독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의 경우 고육지책으로 안전관리 임원을 권역별로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안전관리 임원이 전국 단위를 관리하면 관리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응이다. 디엘이앤씨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21년 8위에서 작년 3위로 5단계 뛰었다.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지낸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디엘이앤씨처럼)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원청이 현장 감독을 현재 보다 3~4배 늘려 현장 관리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고 말해다. 김 청장은 “현재 수주 물량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업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엘이앤씨 관계자는 “시공평가 순위가 오른 것은 사업 분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진 순위를 회복한 것으로 과거 보다 수주가 늘지 않았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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