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의 가격보다 훨씬 적은 양의 포장 회를 판매해 공분을 샀던 인천 월미도의 한 횟집을 인근 횟집이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의 한 월미도횟집 사장 A씨는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바가지 논란을 빚은 B 횟집 사장 C씨와 그의 아들을 고소했다.
그는 "C씨의 아들이 논란 이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제대로 된 상호 대신 '월미도 횟집 아들'이라고 언급했다"며 "이 때문에 상호가 같은 우리 식당이 문제를 일으킨 곳으로 오인돼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월미도에는 이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는 가게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6일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C씨와 그의 아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B 횟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미도 스페셜 회 小자 9만원 포장 후기’라는 제목과 함께 9만원을 받고 턱없이 부족한 양의 회를 포장해 판매했다는 글이 올라와 큰 비판을 받았다.
당시 B 횟집 측은 '월미도 횟집 아들입니다'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가 다른 횟집 항의가 들어오자 '월미도에 있는 XX 횟집'이라고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