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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던 9살…스쿨존 횡단보도서 우회전 車에 치여 숨져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남 창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60대가 몰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쯤 창녕군 영산면 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벤츠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9)군을 충격하고 한 번 더 치는 사고를 냈다.

B군은 이 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당시 하교 후 홀로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B군이 다니는 학교 인근이며, 제한속도 30㎞ 이내인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시속 5∼10㎞ 정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하고 있었지만 길을 건너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일명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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