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11월부터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운영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등 대상

경상남도 누리집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로 언제든 신고 가능

부실시공 신고는 최대 1000만원 포상금도 지급

경남도청.




경상남도는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해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했으나, 도민이 접근하기 쉬운 도청 누리집에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더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는 도 발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부실시공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특히 부실시공 신고는 부실시공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 행위는 건설공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우나, 신분 노출 등이 부담되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남도에서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온라인 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경상남도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불법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위법을 저지른 시공사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