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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리디스크 수술'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3개월 요청했지만 "한 달이면 충분"

지난달 4일 풀려나 총 두 달 형정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을 내달 3일까지 1개월 더 정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석방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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