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윤민욱)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6월 2일 인천병무지청에 정신과적 질병이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병역의무 감면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4일부터 이듬해 5월 27일까지 경기 부천 소재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대인기피, 공황장애 등의 없는 증상을 호소하고 진료받았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받은 심리평가에서 허위로 응답해 지능지수 71에 경계선 지능, 공황, 불안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2021년 5월 사회적기능척도가 55점으로 게재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A씨는 해당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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