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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울어진 노동법으론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을 수 없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낡은 노동관계법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과 한국의 노동법제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파견 제도 운영이 경직돼 있을 뿐 아니라 파업, 노사 관계 제도 역시 노조에 지나치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시간의 경우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우리나라가 일·주 단위 이중 규제를 하는 것과 달리 미국·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일 단위만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 사용자 처벌도 지나치게 엄격하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과 징역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에서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반면 노조의 파업권을 견제할 수 있는 사용자 측의 대항권은 거의 없다.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사용자는 신규 채용이나 파견 등 대체 근로를 도입할 수 없다.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직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합 경제 위기로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실정이다. 서울경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대기업 2곳 중 1곳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거나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고 밝혔을 정도이다. 합법적 노동운동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 원로들조차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지적한 노란봉투법 등 기울어진 노동법을 강행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뿐이다. 글로벌 정글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려면 산업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법을 개정해 균형적 노사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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