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가짜 근로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5억원 가량 챙긴 인테리어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 연수구에 있는 A인테리어업체 대표 B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경영난이든, 고의든 임금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주고 다시 사업주에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체불피해 근로자 구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이다. 이 금액은 5년 간 2조323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B씨는 하도급업자 23명과 짜고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업체 근로자로 둔갑시켰다. 하도급업자에 도급금 6억여원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공모를 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하도급업자들의 근로자 112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인 뒤 이들의 임금까지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지급금 총 4억8900만원을 챙겼다.
대지급금 제도는 B씨처럼 악용한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대지급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B씨도 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중부지방청이 20여개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기법으로 확인한 뒤 범행 실체가 드러났다. 특히 대지급금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는 데 직원이 부족하다. 자산동결 후 매각 외에는 강제수단도 마땅치 않아 고의로 갚지 않는 악덕 사업주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로 낮아진 대지급금 회수율은 국회의 단골 지적사항이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때 40% 후반이던 회수율은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5년 간 임금채권 소멸시효로 회수가 불가능한 대지급금은 429억원에 달한다.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돈 429억원을 영영 못 받게 된 것이다.
민길수 중부청장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공공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