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소년에 노동인권 보다 취업… 李 정부와 엇나간 노동교육기관

고용노동교육원 감사 결과보니

사업 목적·절차 등 무더기 위반

고용부, 교육원장에 중징계 요구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법 위반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29일 최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감사한 결과 최현호 원장 비위, 부적절한 사업 운영, 원장 갑질 등이 드러나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의 대표적인 비위는 ‘청소년 취업 활성화 교육’이란 신규사업 추진이다. 교육원은 최 원장 취임 후 올해 사업계획에 취업 활성화 교육을 추가했다. 이 사업은 교육원 설립 취지에 반한다. 교육원은 노동인권과 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이 신규사업 탓에 정작 교육원의 기존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사업은 예산과 교육횟수, 교육인원 모두 감소했다.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축소하고 취업 교육 사업을 키운 이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노동존중정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대목이다.

고용부는 교육원이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절차도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규 사업은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 등을 거쳐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이사회에 신규사업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교육원의 전문위원 선정 과정이 잘못됐고 위원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운전직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여직원 외모를 지적하는 등 최 원장의 갑질과 부적절한 언행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