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을 아동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4일 김근식을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A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으나 이번 검찰 수사에서 DNA 확인 통해 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2회 공무집행방해하고 재소자를 4회 상습폭행한 범행도 추가됐다.
다만 앞서 김근식이 구속된 사유인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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