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원 "택시회사, 사납금 뗀 급여가 최저임금 밑돌면 위법"





택시기사가 사납금(기준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더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사 6명이 A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기존 사납금 제도 대신 기사들의 수입 전부를 먼저 거둔 뒤 일괄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다. 미리 정한 사납금 월 275만 원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낸 기사들에겐 부족한 만큼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부 기사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

기사들은 "가불금 명목으로 사납금 부족분을 공제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공제된 금액을 전부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이라도 달라고 청구했다.

1∼3심 모두 회사 측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사납금을 미리 정하고 부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할 수 있는 영역일뿐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최저임금을 달라는 예비적인 청구에 관해 1심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액수를 A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사납금 공제 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납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 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는 공제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삼지만, 이 경우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일부를 미납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후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공제 전과 후 어느 것을 최저임금법 위반 기준으로 삼을지 원칙과 예외를 최초로 설명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최근 이 판결을 인용해 다른 택시 기사가 운수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최근 대전지법에 파기환송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