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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조카 살인범행 데이트폭력 지칭, 명예훼손 아냐"

유족 측 "일가족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객관적 사실 왜곡"

李 측 "연인간 폭력사건 지칭…'중범죄' 표현으로 심각성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 이병철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이 대표 측의 법원 제출 준비서면에는 이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대표 측은 “유족 측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이 대표의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이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 대표가 ‘중범죄’라고 표현함으로써 사건이 심각한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연인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족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대표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정치적인 목적과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언급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옥 같은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변호사라서 변호했다. 그 질문은 이제 그만 합시다’라면서 짜증스럽게 대꾸하는 등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건 재판 1·2심에서 김씨를 변호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이후 A씨 아버지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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