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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강화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발표





정부가 지방 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이 마구잡이로 설립되는 것을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 지난 7월 27일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지난 9월 5일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 혁신 방향이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검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는 지방공기업이 본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 법인에 출자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출자 이후에는 지방공기업이 결산 보고를 할 때 출자법인의 관리 현황을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고,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해 맞춤형 평가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경영 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고, 지방출자기관의 경우 시·군·구의 설립 타당성 검토 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해 사업성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지방출연기관은 조직 설계 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적정한 조직과 인력 규모를 제시하고 소규모 기관이 마구잡이로 생겨나는 것을 억제한다. 타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해 공동 운영을 허용한다. 동일 생활권 내 여러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자·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이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경우 지자체가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또 그간 연 1회 공시에 그쳤던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제도를 개편해 임원 임면사항 등 수시 변동항목에 대해 수시공시를 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인사 관리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작업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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