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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연동제, 연내 통과 파란불…"약정서에 의무화"

與, 10~11일 당론으로 법안 발의

주호영 "원자재 가격 급등, 도입 불가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약자동행 1호’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일 당론을 반영한 입법안을 내놓은 만큼 연내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업계 의견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 중 추가 발의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 당, 정부가 함께 모여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성안된 법안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내일(10일)이나 모레(11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과 관련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소액계약이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수탁 기업이 합의한 경우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갑의 횡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된다. 성 의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과 관련된 조항이 확인될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을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분쟁 발생을 대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 시정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긴다. 또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 중기청 등 소속 기관장이 직권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근거도 추가될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14년 넘게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여야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동시에 주장하고 나서면서 연내 법제화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야당도 전일 납품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가격 변동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 합의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내놓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 업체가 도저히 감당 못 할 지경이 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회복이 곧 경제회복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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