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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현장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1심 무죄

재판부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작지 않아"

2020년 3,4월 정부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 손경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된 행정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방침으로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또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으며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신도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강력한 제한이 필요한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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