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 징역 4년

살인미수 혐의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취제와 음주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6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40대 배우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