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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정조준한 檢…정진상 소환 초읽기

민주당사 사무실·자택 강제수사

1.4억 수뢰·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김용·유동규 등 형제처럼 지내"

자금추적 결과가 향후 수사 관건

검찰이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불법 자금의 액수와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한 만큼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의 자택, 근무지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 대표 비서실, 국회 본관에 있는 당 대표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수사팀은 정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최근 차량 출입 내역 등 동선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례·대장동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린 대가로 2014~2020년 총 1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가 적시됐다. 검찰은 전날 남욱 변호사로부터 약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 실장이 받은 돈은 ‘업무상 대가성’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0여 쪽에 달하는 김 부원장의 공소장은 검찰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라고 명시하고 이들이 위례·대장동 등 성남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 사람이 이 대표를 알게 된 시점과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이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공직을 맡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모 관계였다는 점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름을 수십 차례 적시하고 김 부원장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이라고 적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을 건넨 시점도 2014년 지방선거 당시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수사의 종착지가 이 대표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직간접적으로 보유 중인 대장동 사업 지분 약 49% 중 절반인 24.5%가 ‘정진상·김용·유동규’의 몫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 수사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넘어 실제 돈의 흐름을 밝혀내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했음에도 여전히 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결국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유 전 본부장 등이 폭로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돈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밝힐 증거가 필요할 텐데 진술 이외에는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금을 주고받다 보니 배달 사고 등으로 액수가 맞지 않는 점도 공소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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