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전두환씨의 유해가 사망 후 1년이 되도록 여전히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9일 전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화장된 전씨 유해는 아직 유골함에 담겨 자택에 안치된 상태다. 자택에는 전씨 부인인 이순자씨가 살고 있다.
전씨는 생전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사실상의 유언을 남겼다. 이에 사망 직후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 주둔지인 전방 고지에 유해를 안장하려면 정부 측이나 관할 지자체, 필요시에는 군부대나 산림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전씨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씨가 근무했던 군 시설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다면서 땅 주인과 접촉이 안 돼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유족도 안장을 서두르지 않는 입장이라 연말까지 전방 고지에 유해 안장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씨 측으로부터 안장 절차 관련 협의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 따르면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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