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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시신'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현지 송환한다

용의자, 범죄인 인도 동의서 제출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강효원·김광남 부장판사)는 11일 뉴질랜드 여성 A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14일 A 씨를 불러 뉴질랜드 송환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A 씨가 8일 변호인을 통해 범죄인인도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당겨졌다. 재판부는 A 씨를 불러 범죄인인도에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했고 A 씨는 법정에서도 거듭 송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올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피해자의 친모로 알려진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 현지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사건 이후 한국으로 입국한 후 도피 생활을 하다 올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에서 A 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보내오자 A 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범죄인인도 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A 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익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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