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13일 소환해 참사 당일 지하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근무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캐물었다. 공사 종합관제센터는 열차 운행과 승객 승하차 현황 등을 점검하고 열차 고장이나 승객 폭주 등 긴급상황을 통제하는 곳이다.
공사와 용산경찰서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여 왔다.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참사 발생 1시간 여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11분에 이르러 이태원역 무정차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당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9일 오후 9시 38분 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으며, 공사 측이 이를 무시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특수본은 현재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이태원역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휴대전화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용산서와 공사·이태원역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무정차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과실 여부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전날에는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관계기관 소속 직원들을 불러 현장조치와 상황처리 과정 등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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