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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후기글 남기겠다는 협박 무죄판결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고 한 20대 여성이 협박죄로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밝혔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인근 헬스장에서 연간회원권 가격과 서비스 등을 안내받았지만, 이후 해당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격 등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헬스장 업주 B씨에게 이를 문의하자 B씨는“영업장을 인수해 영업을 재개한 기간이 짧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가 계속 의문을 제기하자, 장난 전화와 카카오톡 문의에 시달리던 B씨는 “지금 경쟁업체에서 알바하는 것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도 “오늘 이런 식으로 응대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대꾸했다.

A씨는 실제로 자신의 블로그에 업주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글을 게시했으나 B씨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삭제했다.



하지만 업주 B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협박죄는 검찰에 송치해 약식기소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는 업주의 대응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는 업주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겠으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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