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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에 환매중단 라임펀드 210억 원 40~80% 손배 결정

분쟁조정위원회서 투자자 2명에

손해액 각각 65·70% 배상 결정

판매직원 투자자 성향 임의 작성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책임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남은행이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40~80%까지 배상하게 됐다. 경남은행에서 판매해 환매중단된 라임 펀드 규모는 210억 원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에서는 경남은행에서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밝혔다. 손해액의 70%와 65%를 각각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분조위는 경남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에 대해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했다. 추가로 투자자별로 연령, 투자 계기 등을 판단해 배상비율이 더해지거나 차감됐다.



경남은행은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를 미비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인정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사후정산 방식이다.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려 피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미리 분쟁을 조정해 배상하도록 했다. 추후 손해액이 확정되면 실제 손해액에 따라 추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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