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안제도’를 통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높은 점수로 장려상을 받은 제안은 시 공직자 2인이 제출한 ‘공익사업에 따른 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이다.
이 제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수해 해당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환매권으로 인한 소송이나 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 담당자가 토지 환매 발생 사유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실제로 실무부서가 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 프로그램 관리기관에 건의해 제안자의 의견 일부가 반영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의 법인의 계좌검증 절차 개선’ , ‘대형폐기물 배출등록 기능 개선’ 등이 장려상을 받았다.
‘단수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도입’, ‘청년 김대건 길 숲길 등산 프로그램 운영’, ‘종량제 봉투에 영문 및 중문 번역 스티커 발급’,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사용 안내문 부착 서비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청소년정책 꾸러미 제공’,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와 활용 증진 방안 마련’, ‘기흥호수 산책로 주변 특성화 지역 조성’ 등 7건은 노력 상을 받았다.
이번 심사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코너, 국민신문고 내 일반제안 코너, 우편이나 방문 등으로 접수한 72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