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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이재명, 노동계에 구애? "노란봉투법 반드시 필요"

공공기관 민영화·중대재해법 개악 저지 약속

이재명(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국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 등과 만나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취임 후 노동계 단체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여당 사이의 대립각이 한층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예산 등을 고리로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과다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던 퇴행적 정책"이라며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및 공공부문 인력 감축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서영교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장이 ‘무분별한 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5년 동안 14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소유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 효율화 계획을 먼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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