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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태원 참사' 장관 책임 지적에 "정확한 규정 검토 필요"

14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행안부 대응 미흡, 개선 방안 마련"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행안부는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안전법 제6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행안부 장관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 총괄하는 책임을 규정한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실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상과 관련된 정부 대응지침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유가족들의 보상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참사에서 행안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112 신고 내용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파되지 않은 점,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상황실 내부 보고체계가 너무 형식적인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다 보니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문제도 인정했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12월 초까지 관련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에서는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자체에서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밀집지역이 감지되면 경찰·소방에 알리고 CCTV 등을 통해 현장상황을 확인 후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김 본부장은 인파 관리를 위해 기지국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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