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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시신’ 여성 뉴질랜드로 송환…법무부 인도 결정

창고 경매 가방 속 아동 시신 2구 발견

유력 용의자 한국계 친모…국내 검거

뉴질랜드와 일정 조율해 30일 내 인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돌려 보내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모(42·뉴질랜드 국적) 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하라고 서울고검에 명령했다.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 취지와 한국에 수사 관할권이 없는 점,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 장관은 수사 기관이 이씨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함께 뉴질랜드에 넘기라고 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30일 이내에 이씨를 뉴질랜드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피해자의 친모로 알려진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했다.

뉴질랜드에 이민해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이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에서 이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이씨가 제출한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고려해 11일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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