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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 참담”…與선 처벌법 발의

“정치권·언론 먼저 나설 것이 아냐”

홍석준 “동의 없는 사진 유포 처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한 인터넷 언론이 10·29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참담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누차 밝혔듯이 정의당은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공을 위한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며 “이번 명단 공개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유가족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많은 언론과 국민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선 유족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차 피해와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인 ‘더탐사’와 ‘민들레’는 10·29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일방적으로 게재했다.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제19조(신상공개 주의)은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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