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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인터넷 매체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 서울경찰청 제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친(親)민주당 성향 인터넷 매체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들레 측은 유족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음을 인정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따르면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며 “유족은 희생자 성명 만으로 친인척 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특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들레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매체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했다.

이들의 명단 공개를 두고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들레는 이후 기존에 공개된 명단에서 ‘김OO’과 같이 일부 희생자들의 이름을 지우고 다시 올렸다. 민들레 측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몇 분 이름은 성만 남기고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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