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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바이든 ‘학자금 탕감’ 무기한 중단

연방항소법원, 전국적인 탕감 조치 중단

공화당 장악 6개주 "세수 위협" 주장

백악관 "근거없는 소송에 맞서 싸울 것"

'사법부가 야당 노릇' 지적도

AP연합뉴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4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전국적인 ‘무기한 중단 조치’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고등법원격인 항소 법원이 공화당 측의 ‘탕감 정책 위헌’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당시 ‘승부수’로 내놓았던 핵심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낙태 금지 등 연이은 보수적 판결을 내린 미국 사법부와 백악관 사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8 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1일 받아들인 데 이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할 수 없게 됐다.

지난 8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얻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800만 원)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학생 3천만 명 이상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지만 발표 직후부터 공화당 측의 반대 송사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에서 6개 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의회 권한(입법권·예산지출 권한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주의 세금수입과 학자금에 투자한 주 정부 기관의 수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미래의 세수와 재정을 위협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P연합뉴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학생 부채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신한다"며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채무자들을 돕는 것이 필요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 행정부는 공화당 관리들과 특정 이익단체들에 의한 근거 없는 소송들과 계속 싸울 것이며 노동자와 중산층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에 진출한 청년 세대를 지원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의 이 계획은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대출금 탕감으로 미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을 4천억 달러(약 575조 원)로 추산한 만큼 인플레이션을 악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법부 내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있다. 앞서 6개 주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지방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해당 법원은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으며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측은 10일에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의회 권한인 입법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11일부터 대출 탕감 신청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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