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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과제 22건 기재부 건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현행 법정부담금 제도가 일관적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 과제 22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이란 재건축 부담금,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등 국민과 기업이 내야 하는 준조세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되는 법정부담금은 90여개이며 징수액은 21조4000억원 규모다.

일례로 부담금관리법상 중가산금(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 부과하는 가산금)의 이자율과 부과 기간 한도가 국세기본법상 납부 지연 가산금보다 높아 조세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국세기본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합산 이자율은 최대 43%, 부과 기간은 최장 5년이지만 부담금관리법은 중가산금 부과일수의 최장 한도를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부과가 가능하며, 부과일수를 국세기본법처럼 5년으로 설정하더라도 합산 이자율이 최고 48%로 국세보다 높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따라서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의 이자율과 부과 최대한도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정부에 건의했다.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 소각 가능하고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껌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액, 각종 용기 등은 중량·개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하지만 껌에 대해서만 판매가를 적용하는 것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산정 방법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부과·납부 시기와 절차 개선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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