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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권리인데…‘휴게시간 주면 좋겠다’며 속앓이하는 청년근로자

고용부, 청년 고용 많은 프랜차이즈 76곳 근로감독

임금체불 최다…당연한 노동권 몰라 대응도 미흡

8일 세종시에서 열린 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을 많이 고용한 프랜차이즈 업체 1곳당 3건꼴로 노동관계법을 어겼다는 정부 감독 결과가 나왔다. 직장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고용노동부가 7~10월 청년을 많이 고용한 커피, 패스트푸드 등 6개 브랜드 7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64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3곳 중 1곳에서 법 위반이 있었다는 얘기다.



감독 결과를 보면 46곳에서 328명의 임금 체불이 있었다. 수당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다. 37곳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34곳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

이 배경에는 청년이 일 경험이 적다는 점과 이로 인해 노동권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점검 사업장 직원들은 고용부에 '유급휴가에 대해 처음 알았다' '휴게시간을 보장했으면 좋겠다' '연차에 대해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휴가, 휴게시간,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휴게시간을 보장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보장해야 한다’고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가 실태 파악을 위해 근로자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휴일과 근로일, 근로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고객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사측이 대응을 소홀히 한 경우도 있었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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