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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상민 장관 수사 가능성 시사 "법적 책임 검토"

행안부·서울시 직원 참고인 조사 '지휘의무 확인'

이임재 용산서장도 수사…경비과장 참고인 조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전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봤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소재도 검토 중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행안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추가 피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등을 비롯한 재난안전 관련 부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행안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연속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조사와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이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지위는 물론 재난을 예방·수습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갖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특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국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면밀히 살펴 이 장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행안부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의무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되, 이와 별개로 관련 수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특수본은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소속 피의자들의 참사 책임 여부도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당시 수행원과 용산경찰서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 전 서장이 핼러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현장 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날 오후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경비과장 등 용산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캐물을 예정이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수사를 의뢰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이들에게 참사 발생 사실을 윗선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경찰 보고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적절한 사고수습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만 특별감찰팀은 이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를 물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특수본은 당사자와 관련자 진술을 모두 살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도 계속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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