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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짐칸에 반려견·아이들 싣고 '질주'…커브길 돌 때마다 '휘청'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아이 2명과 개 한 마리를 적재함에 태운 채 주행 중인 트럭의 모습이 포착됐다. 울산 MBC 뉴스 캡처




울산 MBC 뉴스 캡처


울산 시내 한 도로에서 짐칸에 아이들을 싣고 달리는 트럭의 모습이 포착돼 안전불감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4일 울산MBC에 따르면 전날 울산 중구 서동의 한 도로에서 적재함에 아이 2명과 개 한 마리를 태운 채 주행 중인 트럭이 영상에 찍혔다. 해당 영상은 해당 화물차를 뒤따르던 차량 탑승객이 촬영했다.

영상을 보면 적재함에 탄 아이들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한 손으로 운전석 쪽 난간대를 꼭 잡고 있다. 개의 목줄도 난간대에 묶여 있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자 한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적재함 벽에 몸을 바짝 붙였다. 커브길을 돌 때마다 아이들은 휘청거렸다. 덜컹거리는 도로를 지나 회전교차로를 돌았을 때는 쏠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난간대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이 모습을 촬영하던 차량 탑승객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촬영하며 따라붙었지만 길이 갈라지는 바람에 트럭을 제지하진 못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2호는 운전자가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적발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을 내는 게 처벌의 전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관계자는 “(화물 적재함에는)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 그래서 급과속이나 커브 길을 만났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추락 등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화물차에 대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MBC 측은 아이들을 화물차에 태우는 행위가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영상과 취재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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