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현아, 4년7개월 소송 끝 이혼…양육권 갖고 13억 재산분할

남편에게 재산분할 13억3000만원 지급

자녀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 부부는 결혼 12년 만에 갈라 서게 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박씨는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조 전 부사장에게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박씨가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며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