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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에 '하루 63회' 연락…스토킹 혐의 '무죄' 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내연관계였던 여성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집 앞을 찾아가거나 63회에 걸쳐 문자 또는 전화를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춘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다음날 오전까지 내연관계였던 B씨(46·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에 B씨는 A씨를 112신고에 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고지했다.



이런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침부터 저녁까지 총 63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당시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해 B씨의 집까지 이동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법원은 무면허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일수는 2일에 불과하고 연락을 시도한 일수는 단 하루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빌린 금액(22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거나 각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의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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