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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박원순 성희롱 인정' 판결 당연…피해자 공격 멈추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16일 류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박원순 시장님을 그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그 정도의 일이 있지 않고서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피해 여성이 ‘꿈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는 “문자 몇 개를 그렇게 부분적으로 공개한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사가 일단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가진 모든 어휘를 써서 욕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제가 조문을 거부했기 때문에 문자가 공개되면서 제 페이스북에 ‘이 문자를 봐라. 꽃뱀이지, 피해자냐. 류호정 너도 책임져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2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연애가 가능할 것이다’는 전제 혹은 ‘연애했어야만 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문자를 바라봐야만 그런 종류의 주장을 할 수 있다”며 “60대 상사가 밤늦게 잘 시간에 연락을 한 것이다. 부하 직원이 먼저 연락을 끊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는 “피해자가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공격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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