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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 檢…이재명 수사 ‘초읽기’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檢 김용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9일 구속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사흘 만이다. 김 부장 판사는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14.5%(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검찰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하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오는 28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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