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화장품 살 돈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믿게 하려고 2000만원 상당 예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 잔액을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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