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학 재정 확충 '이구동성'… 재원 마련 방법 '갑론을박'

국회 고등교육 지원 법안 공청회

대학 "교육세 활용이 현실적 대안"

초중등 교육계 "고등교부금 신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지원 법안 공청회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 지원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 초중등과 고등교육계 간 막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여야는 물론 교육계가 대학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 고등교육 지원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등교육 재정 확충 관련 법안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서동용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 법안 모두 고등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지만 고등교육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는 법인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와 연동해 아예 ‘대학판 교육교부금’을 따로 만들자는 게 골자다.



여당 진술인으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국내 대학은 14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 지원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급감하는 고등교육 예산 규모 추이와 급증하는 지방교육 재정의 추세를 살펴보면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 규모가 줄어드는 등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의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 역시 “단기적으로는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일정 비율을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칸막이 식 재정 운용을 심화시키는 데다 향후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도 “초중고교 학생 수가 줄지만 학교·학급·교사 수는 증가해 교육재정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지원을 위해서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신설 등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교육세의 경우 4조~5조 원 규모로, 특별회계 설치 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도 4조~5조 원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법인세를 재원으로 고려하는 등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이 이뤄지려면 2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