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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車 화재…경찰은 '쌩', 시민이 껐다

지난 19일 낮 12시반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암행순찰차(흰색 원)가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탄부터널 인근에서 차량에 발생한 화재를 보고도 그대로 지나치고 있는 모습. KBS 방송화면 캡처




암행순찰에 나선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KBS와 YTN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29분쯤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에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당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암행순찰차가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탄부터널 인근에서 차량 화재를 보고도 그대로 지나친 것으로 전해졌다. 암행순찰차에는 경위급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다.

공개된 당시 영상에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서 있는 승용차에 불이 나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여러 차량들이 1차로로 피해 가는 가운데 비상등을 켠 한 검은색 승용차가 현장을 지나쳐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과속 등을 단속하는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암행순찰차로 해당 차량에는 소화기가 있었는데, 사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친 것이었다.



불을 끄기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 나선 것은 시민들이었다. 암행순찰차가 지나간 뒤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한 전세버스기사 A씨는 승객들에게 "잠깐 저기 불난 것 좀 도와주고 갈게요"라며 동의를 구했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차량에 접근해 소화액을 뿌리고 운전자와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A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승객들이 다들 '도와주고 가자'고 동의를 했다"면서 "그거를 최대한 꺼야겠다는 생각 밖에(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충북 경찰은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10지구대 관계자는 "화재 차량 운전자가 대피해 있었고, 지역 112 순찰차와 소방당국이 오고 있어 지나친 것 같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경찰관으로서 위급한 현장을 보고도 지나친 것은 잘못한 일이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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