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흥시, 12월 한 달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다음달 한 달 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인 상가 밀집지역과 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 및 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LED등 불법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번호판의 훼손 및 가림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