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들이 마약” 신고한 父 위협하고 경찰 폭행…20대, 형량 늘었다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필로폰 투약하고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다음 날 아침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아버지 등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이에 경찰관들이 아버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A씨에게 수갑을 채우자 A씨는 경찰관의 우측 허벅지를 수차례 깨물고 “한번 해보자”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양, 횟수에 비춰보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마약범죄 관련 물품들의 수량도 적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마약범죄 단절과 재범 예방과 행동 개선 의지를 재고할 수 있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