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권의 '대장동 책임론' 관련,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생긴 거니까 '대통령 퇴진하라'는 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정 의원은 22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나와 "(남욱 변호사도) 그렇게 들었다는 거 아닌가"라며 "본인이 직접 이재명 측근이나 이재명에게 전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들었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구체적인 전달의 방법, 시기, 장소 이런 게 다 특정돼야 한다"며 "(남 변호사가) 이재명을 만났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 보도로 생중계 되다시피 하는 상황을 두고는 "역대 많은 정치 사건 수사 상황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상황과 정보가 그대로 생중계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미리 정진상의 공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유죄의 편견을 만들기 위한 전술"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출석한다고 한들 검찰이 요구하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검찰 소환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대표가) 국회 상황,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소환에 응할 수도 있지만 응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답변해도 검찰이 요구하는 답이 나올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더불어 정 의원은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선 자금을 갖고 기소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할 수 있다면 대장동 사건 관련한 업무상 배임(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배임은) 물증에 관계없이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기에 그 정책 판단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기소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정부의 어떤 결정권자들이 하는 것도 나중에 다 배임죄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럼) 아무도 일을 못 할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해 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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