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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첫 협치 성공? 납품단가 연동제법 소위 통과

산자위 소위 통과…24일 전체회의서 의결

예외조항 정부안대로…합의시 적용 제외

과태료는 민주당(김경만) 제안 5000만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 전 조주현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쟁점이 됐던 예외 조항은 정부안대로 하는 대신 과태료를 야당안으로 상향하는 등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협의를 이뤘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로 연내 법제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쟁점이 됐던 예외 조항과 과태료 금액에 협의하면서다.

먼저 예외 조항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 대금 및 계약 기간이 시행령으로 정한 범위 이내인 경우, 그리고 위·수탁 기업이 납품 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했을 경우 납품단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행령은 납품 대금 1억 원 이하, 납품 기간 90일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수탁 기업이 상호 합의하더라도 을의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위에서 보완책 도입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위·수탁 기업이 합의할 때는 서면으로 취지 등을 작성하도록 협의했다.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김경만 민주당 의원 측은 “예외 조항으로 인해 현장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적용을 빠져나가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 추후 개정 작업을 거칠 듯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민주당안으로 협의를 이뤘다. 앞서 정부 여당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민주당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장해왔다.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강한 민주당안이 관철된 것이다.

여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연내 도입을 목표로 남은 절차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자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패키지 법안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정무위원회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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