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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 땐 퇴직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등 3개 법안 통과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사립대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사기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된다. 그간 사립대 교수는 연구비 유용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대학 내 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수에게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기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교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사립대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의 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국교위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고충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국교위,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게 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교위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지키다’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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