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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행 유류세 폐지하고 2030년 주행세 도입해야"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재원 필요

주행거리·차량무게에 할증해 稅부과

탄소세 도입·전기요금 인상도 주장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현행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차량 무게, 운행 지역, 주행거리 등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는 교통주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현행 화석연료 기반 세금 체계로는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할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25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재정 운용 개혁 방안이 포함된 ‘재정 비전 2050’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재정 구조 혁신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2050년 탄소 중립과 같은 기후변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9.9%를 환경 분야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은 탄소세나 기후변화세를 도입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 것 외에 별도 세입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총지출예산에서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58%에서 올해 1.96%까지 치솟았는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점쳐진다. 하지만 올해 2조 4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재원의 약 40%를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입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되던 탄소세도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실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정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주행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행거리에 비례해 할증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금 체계를 바꾸고 차량 무게와 혼잡도, 도시 권역 등에 대해서도 고율할증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행세를 2030년 도입하되 2035년까지는 기존 교통세와 주행세를 혼합 징수하고 이후 주행세로 완전 전환하면 혼란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비할당 대상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전기요금도 높여 잡아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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